○ 가족봉안묘는 신청자가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두셨다면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 가족봉안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봉안당 유골 개장 및 가족봉안묘 봉안신청은 최초 사용신청자가 신분증 및
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지참, 방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 가족봉안묘 허가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신분증, 장사시설사용허가증(봉안당)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