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의거
◎ 실내 봉안당 요금 감면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부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등
<50% 감면 대상>
- 공설봉안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시장이 정한 지역주민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벽식봉안담, 가족봉안묘 사용허가 신청 대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