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봉안당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7항(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시행규칙 제7조(장사시설의 관리)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는 사망당시 부산 주소를 두고 사망한자만 허가가 가능하며, 신청의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벽식봉안담, 가족봉안묘
- 신청자 본인이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 동면, 여락,법기,개곡리에 주소를 두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로 선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인(故人) 봉안시점이 아닌 허가를 받으신 날로부터 허가기간이 기산되며 각 시설별 일련번호 순서대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 사용허가 시점은 신청자가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일이 산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