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추모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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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 신청자 :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봉안대상자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용료 등

(단위:원)
구 분 최초 납입 금액 연장 관리비 총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15년) 1회(5년) 연장 횟수
4위용 허가
완료
1,440,000 418,000 1,858,000 139,000 9회 60년
6위형 2,160,000 627,000 2,787,000 209,000 11회 70년
12위형 4,320,000 1,254,000 5,574,000 418,000 17회 100년
 ※터파기 비용 (77,700원)
 

요금 감면

  •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안내

  • 고인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신청자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 타납골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추모공원 가족봉안묘는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는 터파기, 외함 각인 등 재반사항 준비가 필요하므로 장례기간 중인 경우 봉안 희망일 1~2일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렬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봉안묘 조성 시에는 표석, 봉안외함, 터파기 등 별도 비용이 발생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표석 등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정관주민자치회 편의점(051-710-77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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