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의 추억이 늘 간직되는 부산추모공원. 대한민국 봉안시설 관리의 표준입니다.
구 분 | 최초 납입 금액 | 연장 관리비 | 총 사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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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관리비(15년) | 계 | 1회(5년) | 연장 횟수 | |||
4위용 | 허가 완료 |
1,440,000 | 418,000 | 1,858,000 | 139,000 | 9회 | 60년 |
6위형 | 2,160,000 | 627,000 | 2,787,000 | 209,000 | 11회 | 70년 | |
12위형 | 4,320,000 | 1,254,000 | 5,574,000 | 418,000 | 17회 | 100년 |
추모공원 가족봉안묘는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는 터파기, 외함 각인 등 재반사항 준비가 필요하므로 장례기간 중인 경우 봉안 희망일 1~2일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렬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