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소관 고령화대책과
제정 2004. 4. 22 조례
제3926호
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6. 2. 1 조례
제406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2. 26 조례 제4222호
전부개정 2008. 7. 7 조례 제4285호
개정
2009. 10. 28 조례 제4429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로 하며, 그 봉안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와 그 배우자
2.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⑤ 제4항에 따른 공설봉안담의 봉안대상은 봉안하려는 개인 또는 부부 중 1명이 사망 당시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⑥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를 매장·화장하거나 장례하려는 자로 하되,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으면 시외 거주자와 외국인 사망자를 매장·화장하거나 장례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설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를 봉안하려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공설봉안당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설봉안당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두고 사
망한 자를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하려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국내체류지를 시로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를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에 화장하거나 부산추모공원 봉
안당에
봉안하려는 경우
⑨ 시장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봉안된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봉안하려고 유골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설가족봉안묘 또는 공설봉안담의 사용자가 이민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가족봉안묘 또는 봉안담에
봉안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 분묘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9.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개장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유골을 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의 방식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등을 적용한다.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2.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3.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주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10. 28>
제8조(공설장사시설에서의 화장유골의 조치)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려야 한다. 다만, 유족이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봉안하려고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 번에 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공설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 번에 5년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사용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6위용 가족봉안묘(2.45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70년
2. 12위용 가족봉안묘(4.90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100년
③ 공설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 번에 5년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사용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개인단의 총 사용기간: 35년
2. 부부단의 총 사용기간: 50년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나는 공설봉안시설에 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사용면적 등) ①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구조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금지)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에서는 조문객 또는 장제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공설장사시설 밖으로부터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부산영락공원의 진입로)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장의자동차는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부산영락공원
장의자동차 전용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설봉안묘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공설봉안당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개
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16조(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한 번에 10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묘를 이장하여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실된 묘지를 복구하는 경우
제18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영 제27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장사관련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하는 자
제19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
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안당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부산영락공원의 봉안당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신청에 관한 특례) 시장은 별표 1의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가족봉
안묘 및 공설봉안담에 대하여는 그 공설봉안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용허가
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의 일
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를 받아 사용 중인 공설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설장사시설
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한다.
⑪ ~ (21) 생략
[별지/별표]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등(제5조 관련)
별표 3 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시설물의 구조 등(제10조제2항 관련)